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요금 할인 혜택을 등록하는 것은 겨울철 급증하는 난방비와 매달 지출되는 취사용 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자격 요건과 가구 유형별 감면 한도 금액,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 체계 및 기본 개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취사용 및 개별·중앙난방용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
- 감면 방식: 당월 사용량에 따른 부과 요금에서 대상자별 월 지원 한도액만큼 자동 차감 청구
- 계절별 차등 지원: 난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월~3월)에는 기타 월(4월~11월)보다 훨씬 큰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자격 (대상 가구 기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자격은 크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과 다자녀·유공자 가구로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월 최대 약 24,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6,600원 감면
- 주거급여 수급자: 동절기 월 최대 약 12,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3,300원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월 최대 약 6,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1,65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대상자 (동절기 월 최대 약 12,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3,300원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기존 1~3급 중증장애인 세대 (동절기 월 최대 약 24,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6,600원 감면)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가구 (동절기 월 최대 약 24,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6,600원 감면)
- 다자녀 가구 및 대가족 (소득 무관)
-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동절기 월 최대 약 6,000원 / 기타 월 최대 약 1,650원 감면)
정부24 및 관할 도시가스사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공식 누리집 또는 지역별 관할 도시가스사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검색하여 [에너지요금감면신청] 민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고객번호(납입자번호)와 관할 도시가스사 명칭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 자격 선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점
- 고지서 감면 확인: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고지서의 ‘복지할인’ 항목에 감면 금액이 정상 차감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 전입 시 재신청: 주소지를 변경(이사)하면 기존 감면 혜택이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바우처 혜택과 도시가스 요금 복지감면을 조건에 따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