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기본 개요 및 월 최대 지급액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액이 조정되며,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수령액: 월 최대 약 34만 원 수준 지급
- 부부가구 월 최대 수령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4만 원 수준 지급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및 소득 인정액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52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부동산·금융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모의계산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내 ‘기초연금 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 수급 가능성을 즉시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PC 웹사이트(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토스 등)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노년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및 유의사항
-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 시 탈락하더라도 향후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거나 재산 변동 시 수급 가능 여부를 국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재안내해 주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