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임차료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부의 핵심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를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과 소득 인정액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기본 지원 방식 및 혜택 구분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매월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구조 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를 평가하여 도배, 장판, 지붕 개량, 난방 공사 등 집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07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7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75만 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21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지역별(급지별) 임차급여 기준 지원 상한액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4만 원 / 2인 가구 약 39만 원 / 4인 가구 약 52만 원 지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최대 약 26만 원 / 2인 가구 약 30만 원 / 4인 가구 약 40만 원 지원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인접): 1인 가구 최대 약 22만 원 / 2인 가구 약 24만 원 / 4인 가구 약 32만 원 지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최대 약 18만 원 / 2인 가구 약 20만 원 / 4인 가구 약 27만 원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맞춰 수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3년 주기 / 최대 약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5년 주기 / 최대 약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7년 주기 / 최대 약 1,241만 원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토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저소득층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